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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폐기물협회]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변경 안내(환경부령 제1037호)
작성자 김태준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81
첨부파일

□[한국폐기물협회]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변경 안내(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내용

  ○ 최초교육 시기 변경 :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시기 명문화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등

 

  ※ [2024.6.28 수정반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1101호, 2024.6.28 일부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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