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폐기물협회]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변경 안내(환경부령 제10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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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준 | 작성일 | 2026.08.19 |
| 조회수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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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협회]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변경 안내(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내용 ○ 최초교육 시기 변경 :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시기 명문화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등
※ [2024.6.28 수정반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1101호, 2024.6.28 일부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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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폐기물협회]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변경 안내(환경부령 제10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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