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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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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수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49
첨부파일

 

 

기업인 필수목적 예방접종주요 공지사항

 

1. 신청자는 신청 반드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를 통해 관련 제도, 신청서 서식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 : 출장기간(3개월 이하), 접수기한(최소 출장60), 적용국가, 필수 제출서류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2~7196 3.17() 09시부터 운영

 

2. 신청(기업인)에서 접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최소 6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심사부처 검토(산업부 등 13개 부처)
승인 확정(질병관리청) 접종 예약(승인 확정자) 접종(2, 4)까지

 

    * 출장 60신청 미충족시 종합지원센터 접수 불가

 

3. 기업인의 중요 경제활동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라 하더라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확정 승인이 지연되거나 접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허위신청이나 부정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정접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9 시행)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예방접종 방지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

32(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 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5. 신청자는 출장 취소, 일정 변경 등 출장과 관련한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에 해당사유(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역학적 위험성 대상국가(3.24일 현재, 112개 국가)

 

구분

역학적 위험성 대상국가

아시아ㆍ

태평양 지역

(20)

호주, 대만,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중국,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몰디브

미주ㆍ지역

(16)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자메이카,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파나마, 콜롬비아,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유럽 지역

(41)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벨라루스

아프리카ㆍ

중동지역

(32)

남아공,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잠비아,

오만, UAE, 감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쿠웨이트,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세네갈, 말라위,

코모로, 가나, 가봉, 기니비사우, 모리셔스, 이라크,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카보베르데, 튀니지, 팔레스타인, 앙골라, 카타르, 나미비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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