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산시] 「2026년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자 추가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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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구 | 작성일 | 2026.05.19 | |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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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026년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자 추가 모집
○ 지원대상: 개별휴게소 3개소, 공동휴게소 1개소(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③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시내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지원금액: 개별휴게소 개소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10%~20% 별도), 공동휴게소 개소당 최대 4천만원(자부담 10%~20% 별도) *신청 수요 및 심사 과정에서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6. 5. 11.(월) ~ 5. 22.(금), 12일간 ○ 신청기간: 2026. 5. 11.(월) ~ 5. 22.(금), 12일간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주소: minyg13@korea.kr - 우편신청의 경우 2026. 5. 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주소: (15335)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3층(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결과발표: 2026. 6월 말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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