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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안내
작성자 이채윤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20
첨부파일

1. 관세청은 관세법 제116조의6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를 관세사(법인), 세무사(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 전송요구권 서비스(무역 마이데이터)'를 도입하여 24.7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유첨 파일을 참조 바라며, 무역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관세청] 관세청 전송요구권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공문)

#2.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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