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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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채윤 | 작성일 | 2024.11.18 |
조회수 | 20 | ||
첨부파일 | |||
1. 관세청은 관세법 제116조의6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를 관세사(법인), 세무사(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 전송요구권 서비스(무역 마이데이터)'를 도입하여 24.7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유첨 파일을 참조 바라며, 무역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관세청] 관세청 전송요구권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공문) #2.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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