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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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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이진애 작성일 2026.01.12
조회수 542
첨부파일

청년 채용 전 또는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전 기업신청 필수

 

문의처: 공공사업팀 사원 이진애 (070-4571-5861), 허은정 (070-5159-1533)

 

 

 사업 내용만 34세 이하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 지원내용: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사업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업신청

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

6개월 근속

지원금 신청

※ 기업신청은 청년 채용 전 또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전 퇴사 및 권고사직 발생(전직원) 경우 지원금 미지급 되며, 6개월 이후는 월할계산하여 지금함

 

● 신청 방법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 안산상공회의소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24년 또는 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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