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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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애 | 작성일 | 2026.01.12 | |||||||||||
| 조회수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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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전 또는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전 기업신청 필수
문의처: 공공사업팀 사원 이진애 (070-4571-5861), 허은정 (070-5159-1533)
● 사업 내용: 만 34세 이하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 지원내용: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사업 순서
※ 기업신청은 청년 채용 전 또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전 퇴사 및 권고사직 발생(전직원) 경우 지원금 미지급 되며, 6개월 이후는 월할계산하여 지금함
● 신청 방법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 안산상공회의소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24년 또는 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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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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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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