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산상공회의소 기업 고용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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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애 | 작성일 | 2024.06.14 |
조회수 |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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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와 정부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과 정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민간 경제단체로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청년·노인층의 경제활동을 돕기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중소·중견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시니어인턴십' 은 기업에서 시니어를 신규 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시 1인당 3년간 최대 52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시어 기업경영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청년 채용 후 기업참여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참여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wwww.work24.go.kr/)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 ※ 운영기관 선택: 안산상공회의소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23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매출액 기재시 참고하여 기재)
◎시니어인턴십(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시니어 채용 전 협약까지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협약 체결 (우편가능) ◆ 첨부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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