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조정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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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애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1021 | ||
첨부파일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조정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고용조정 제한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위반시 사업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담당: 이진애 lja1015@korcham.net / 410-3030(내선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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