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2021-03-02(화) 9:00부터 2021-04-01(목) 16: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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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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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 3년 이상 : 접수 개시일 기준(2021.03.01.이전 설립 기업 대상) ※ 2021.03.01. 이전 설립 기업까지만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평균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평균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평균 고용증가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A기간(2019.1. ~ 2019.12.) 대비 B기간(2020.1. ~ 2020.12.) 비교 |
- 신청 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03.02.(화) 09:00 ~ 2021.04.01.(목) 16: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록·제출
○ 제출서류 엑셀파일 작성본 및 출력·날인·스캔본 제출 | - [서식 1]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 2]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 기업 소개서 - [서식 3]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 4]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19.1. ~ 2020.12.분 월별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www.4insure.or.kr 출력) - 2021.3. 기준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9년, ‘20년) 각 1부 -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참고자료 별첨) |
○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1. 5. (예정)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1. 5. ~ 6.(예정)
○ 사후관리 및 인증 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유효기간 - 인증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 유효 검증 조사(근로자수 조사) ※ 우수기업 선정 이후 반기별 인증 유효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 관련 자료 미제출시 인증 취소 절차 진행 (1차 – 경고, 2차 – 인증 취소) ※ 검증 조사 시행시 별도 안내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 연장 심사 : 일정 조건 충족 시 2년 연장(1회 한정) - 인센티브 내용(27개, 별첨)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컨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 후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28)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 이용방법: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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