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산세무서] 『20.12월말 결산법인』법인세 신고 협조 및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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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경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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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서비스 조기열람』협조 ○ 사전 안내자료를 꼭 조기에 열람(3월 20일 이전)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법인 및 세무대리인) - 사전 신고안내 미열람 법인 중심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 * 세무대리인도 수임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자료 조회 가능 ○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 공제감면 및 손금분야에서 주요 익금항목까지 자기검증서비스 확대 (18종→25종, 주택보유법인(주택임대업 포함) 등에 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 신고 협조 ○ (출연재산보고 등)’20년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21.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결산서류공시)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21.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함(총자산가액 5억원, 수입금액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에 따른 공시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안내 ○ (직권연장)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신청연장)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이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3개월 이내, 최대 9개월) 실시 *모든 중소기업에 한해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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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세무서] 『20.12월말 결산법인』법인세 신고 협조 및 세정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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