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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세무서] 『20.12월말 결산법인』법인세 신고 협조 및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2021.03.16
조회수 236
첨부파일

신고도움서비스 조기열람협조

사전 안내자료를 꼭 조기에 열람(320일 이전)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법인 및 세무대리인)

   - 사전 신고안내 미열람 법인 중심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

   * 세무대리인도 수임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자료 조회 가능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 공제감면 및 손금분야에서 주요 익금항목까지 자기검증서비스 확대

   (1825, 주택보유법인(주택임대업 포함) 등에 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 신고 협조

(출연재산보고 등)’2012월 사업연도가 종료공익법인 ’21.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결산서류공시)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21.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공시하여야 함(총자산가액 5억원, 수입금액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에 따른 공시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안내

(직권연장)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업종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연장)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이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 확인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3개월 이내, 최대 9개월) 실시

     *모든 중소기업에 한해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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