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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김경신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33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20.7.27~12.31)하고 있사오니, '20. 7. 27. 이후 신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지원

  - [중견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만원) 지원                 

 

* 문의 :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자세한 내용 및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는 첨부 리플렛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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