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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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구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
□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유발업종 대상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2025년 악취배출사업장「악취저감기술 지원」 2.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3.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지자체 요청 사업장’및 음식점 등‘생활악취유발 사업장’ 4.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 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점감방안 제시
마. 신청방법 : 우편*, 팩스(Fax) 032-570-1740 또는 이메일(odorcenter@keco.or.kr) 신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자원부
*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032-570-1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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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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