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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작성자 이윤구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13
첨부파일

□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유발업종 대상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    래 -

 

 

1. 사 업 명: 2025년 악취배출사업장악취저감기술 지원

2.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

3. 지원대상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지자체 요청 사업장및 음식점 등생활악취유발 사업장

4.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 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점감방안 제시

 

신청방법 우편*, 팩스(Fax) 032-570-1740 또는 이메일(odorcenter@keco.or.kr)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자원부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032-570-1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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