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산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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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구 | 작성일 | 2025.02.19 |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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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지원규모 : 43명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 ※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 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 청년노동자(39세 이하) 있을 시, 우선 가점 부여 - 신규인력: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제외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외국인(외국인 비율 50% 이내) 지원 가능(예산 범위 내 가능) -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하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안산시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 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안산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안산시에 통보(공문)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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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3주차 기업지원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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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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