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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이윤구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28
첨부파일

□ [안산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규모 : 43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

       ※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 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한도연 최대 10개월 이내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부담

   신규인력청년노동자(39세 이하있을 시우선 가점 부여

    신규인력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제외

 

① 업무용 오피스텔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기업대표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업당 최대 2명까지 외국인(외국인 비율 50% 이내) 지원 가능(예산 범위 내 가능)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하여야 함

    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예외적으로 허용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안산시에 제출

   임대차 계약 서류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 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안산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숙사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안산시에 통보(공문)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통보

임차비용 지급

(매월)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 사업주

사업주건물주

사업주 → 안산시

 

서류확인

현장점검

(필요시)

임차비용 지원

수시점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 사업주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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