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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안내
작성자 이기옥 작성일 2019.02.19
첨부파일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20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7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 (지원요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업종별

지원

기준율

업종별

지원

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ㅇ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ㅇ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ㅇ 기타 업종

7%

     ※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하며,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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