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장년내일이음 패키지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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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순영 | 작성일 | 2026.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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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는 지역의 안정된 고용시장을 위하여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 및 관내외 기업의 인력채용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목 적: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는 경력 전환을 위한 “일 경험 기회 제공” , 기업에게는 빈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 상: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65세 중장년 구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 모집분야: 시설, 전기, 산업안전, 지게차, 전산회계, 간호, 사회복지, 조리사 등 ○ 참여시간: 최소 4주~최대 12주, 1일 6시간(주30시간)*초과시간 인건비는 기업 부담 ○ 지원내용 - 참여자: 월 150만원 ②참여기업 :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 ※경력지원제 참여 후 고용촉진지원사업 및 일손부족일자리동행 인센티브로 연계 가능
○ 목 적 :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중장년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 ‘25년~’26년 중장년 훈련 및 경력지원제를 참여한 50세~65세 중장년 ○ 지원요건 : 5인 이상 기업이면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또는 창고업 ○ 지원수준 - 개인에게 6~12개월 근속 시 180만원 씩 지급 최대 360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 중장년,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내에 고용센터 (고용24)신청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 `26년 시범사업 예산 소진시 신청 조기마감 가능
○ 지원 대상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수료한 중장년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지원요건 : 5인 이상 기업
○ 지원대상 제외기업 ①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②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대상 ○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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