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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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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장년내일이음 패키지 사업 안내
작성자 임순영 작성일 2026.03.17
첨부파일

 

중장년내일이음 패키지 사업 안내

[문의처: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031-410-3031(내선 2)]

 

 

 

 

 

 

  안산상공회의소는 지역의 안정된 고용시장을 위하여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 및

  관내외 기업의 인력채용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목 적: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는 경력 전환을 위한 일 경험 기회 제공” ,

    기업에게는 빈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대 상: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구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모집분야: 시설, 전기, 산업안전, 지게차, 전산회계, 간호, 사회복지, 조리사 등

참여시간: 최소 4~최대 12, 16시간(30시간)*초과시간 인건비는 기업 부담

지원내용

   - 참여자: 150만원 참여기업 :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

   력지원제 참여 후 고용촉진지원사업 및 일손부족일자리동행 인센티브로 연계 가능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목 적 :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중장년 재취업 지원

지원대상 : ‘25~’26년 중장년 훈련 및 경력지원제를 참여한 50~65세 중장년

지원요건 : 5인 이상 기업이면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또는 창고업

지원수준

   - 개인에게 6~12개월 근속 시 180만원 씩 지급 최대 360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 중장년,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내에 고용센터 (고용24)신청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 `26년 시범사업 예산 소진시 신청 조기마감 가능

 

 

용촉진지원금 제도

 ○ 지원 대상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수료한 중장년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지원요건 : 5인 이상 기업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대상 제외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 대상자 의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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