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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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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료]2019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안내
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2019.01.17

▶ 지원대상


 ㅇ (지원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 ·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ㅇ (지원근로자) 중소·중견기업중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2019년 1월 13일 지원 연령자격 약관 변경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적용, 최고연령 만 39세)
  ※ 제외대상 :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가입요건

구분

가입요건

제출서류

확인방법

청년

재직 6개월 이상 여부

4대보험 가입자 내역 확인서

서류 확인

연령

신분증 사본 or 주민등록등본

서류 확인

특수관계인 여부

자가진단 or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확인

쳥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

전산 DB 활용

적정수급여부(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전산 구축 확인

1)근로자 직접 지원 자산형성

사업참여자(정부 및 지자체)

가입시 자가진단

 

기업

가입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서류 확인

휴, 폐업 기업

-

홈택스 조회

특수관계인

가입시 자가진단 및 주주명부

서류 확인

세금체납

국세납세증명서

서류 확인

정규직 여부

가입시 자가진단

-

적정수급여부(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전산 구축 확인

 

   1) 자산형성 지원성격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가. 가입기간 : 60개월(5년)

 

나. (적립금액) 만기(5년)시 최소 3,000만원 이상 전액 청년 수령
     - (청년납입금) 월 최소 12만원 → 5년 720만원 
     - (기업납입금) 월 최소 20만원 → 5년 1,200만원   
     - (정부지원금) 7회 1,080만원 → 3년 1,080만원 
      *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일은 5일, 15일, 25일중 선택

      * 공제 진행시 중기부 49개 사업우대 및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아래 첨부파일참고) 

 

 

 

▶ 정부지원금 지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www.sbcplan.or.kr)

    → 기업, 근로자 모두 신청 및 필요서류 업로드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안산상공회의소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T.031-410-3030, 내선 261번, 이은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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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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