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료]2019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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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경 | 작성일 | 2019.01.17 | ||||||||||||||||||||||||||||||||||||||||||
▶ 지원대상
→ 2019년 1월 13일 지원 연령자격 약관 변경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적용, 최고연령 만 39세)
▶ 가입요건
1) 자산형성 지원성격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가. 가입기간 : 60개월(5년)
나. (적립금액) 만기(5년)시 최소 3,000만원 이상 전액 청년 수령 * 공제 진행시 중기부 49개 사업우대 및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아래 첨부파일참고)
▶ 정부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www.sbcplan.or.kr) → 기업, 근로자 모두 신청 및 필요서류 업로드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안산상공회의소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T.031-410-3030, 내선 261번, 이은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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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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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2019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안내 |
▼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안내 |
1535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고잔동 519-1) | 대표자 : 권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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