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 16년 7월부터 시행 - (2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사업절차 ▶ 참여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구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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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대표 직계비속 및 4촌, 외국인 근로자, 청년공제 신청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미포함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지침 참조) - 최저시급 8,350원 이상(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1,745,150원) 지급 | 청년
| • 만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④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단,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만 정규직으로 인정 -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적용 가능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 생애최초 취업자 혹은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
▶ 공제부금 납입체계
구 분
| 2년형 |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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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상단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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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한 | • 최저시급 8,350원 이상 - 주 40, 월 209시간 기준, 1,745,150원 | • 2년형과 동일 | 임금상한 제한
| • 월 급여 총액 500만원(연장 등 수당 포함)
| • 2년형과 동일 | 지원금(기업) | • 2년간 총 100만원
| • 3년간 총 150만원
| 지원금(청년) | • 2년간 총 1,600만원 + 이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정규직지원금 400만원 + 본인적립금 300만원 | • 3년간 총 3,000만원 + 이자 - 취업지원금 1,800만원 + 정규직지원금 600만원 + 본인적립금 600만원 | 지원기간
|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 | • 청약 승인일로부터 3년 |
▶ 청년공제 신청 세부사항
구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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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청약신청 | • (신청 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한 자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실시기업은 협약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청년공제 공지사항 참조) -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기업, 청년 모두)* | 청년공제 만기 시 수급 방법 | • 청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 지급 신청 | 청년공제 중도해지 | • 청년공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통보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 중도해지 신청 | 청년공제 납입중지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년 공제 납입 중지 가능하며, 납입 중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납입 중지 신청 ① 병역의무 ② 육아휴직 ③ 업무상 재해 ④ 개인질병 ⑤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의한 무(유)급휴직 ⑥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 ①~② : 해당기간 납입 중지 ③~⑥ : 최대 6개월까지 납입 중지 | 청년공제 중도해지 환급 | • 정부지원금 : 24개월 이전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 취업지원금 : - 6개월 미만 근무 시 : 미지급 - 6개월 - 24개월 미만 : 적립액의 50%(단, 12-24개월까지는 12개월 적립분의 50%) • 본인납입금(청년) : 납입금 전액 수령 • 기업순지원금 : 중도해지 이전까지 지급한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 하지 않음 |
▶ 지원금 신청 및 유의사항
구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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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 | • 청년공제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인위적 감원 시(권고사직, 해고 등) 감원 인원 수 만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중분류 23, 26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 신청 | •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운영기관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 기업명의 통장 사본(공지사항 참조) | 실시기업 지도 및 점검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 |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 구분 | 위반행위 | 조치기준 | 지원금 부정수급 | •재직자 등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부정 가입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청년공제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등 | •지원 협약 해지 및 공제가입 중단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 기타 |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1차)주의→(2차)경고 | •기타 이 지침, 지원협약 등 위반 | •(1차)주의→(2차)경고 |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 •(1차)경고→(2차)협약해지 |
| 부정수급 제재 | • 부정수급으로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수령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 반환, 추가징수 조치(참여제한 및 최고 5배 배액징수) ※ 부정수급 판단기준 ①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②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임금을 부풀려 기업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 |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 접속 → 기업 및 근로자 각각 신청 후 운영기관 통보 - 【협약서류】 안산상공회의소 → 정부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지사항 게시글 참조 ▶ 문의사항 : 031-410-3030(내선 261,262, 226번) 첨부 :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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