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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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8.28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위해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병의원 등(일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청년) 現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단,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만 39세),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가입 불가능 ⇒ 일반내일채움공제는 제한 없음 (나이, 특수 관계인 등) → 전화문의
●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부담금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1% ~ 최대 67% 절세효과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 (오프라인)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방문(우편 혹은 팩스 가능) 신청 ※ 청약서 : www.sbcplan.or.kr 알림마당 → 서식모음 → 공제계약청약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031-496-1015)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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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차 추경(10.01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안내(~111명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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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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