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관한 건의(경기도, 대한상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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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9.18 | ||
조회수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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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승강기 안전관리법】전부개정(‘19. 3. 28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시 해당항목이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2개월 내 보완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기간 내 보완조치 및 확인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승강기 운행이 불가함.
ㅇ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장에서 소형화물용으로 저층건물(1층→2층)에 설치하여 운행하는 승강기에도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ㅇ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 아닌 이중 안전장치를 보강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한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의사항) ㅇ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기간을 2개월내로 정하고 있으나 안전부품 구입시기 등을 고려하면 보완하기에 무리한 일정으로 보완기간을 6개월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공장에서 소형화물용으로 저층건물(1층→2층)에 설치하여 운행하는 승강기는 기존 안전장치로도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일률적 적용을 제고해 주시기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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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안산지역 경제동향('20년 7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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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관한 건의(경기도, 대한상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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