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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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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관한 건의(경기도, 대한상의 제출)
작성자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323
첨부파일

(현황 및 문제점)

 

승강기 안전관리법전부개정(‘19. 3. 28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시 해당항목이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2개월 내 보완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기간 내 보완조치 및 확인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승강기 운행이 불가함.

 

ㅇ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장에서 소형화물용으로 저층건물(12)에 설치하여 운행하는 승강기에도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ㅇ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 아닌 이중 안전장치를 보강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한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32(승강기의 안전검사)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건의사항)

ㅇ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기간을 2개월내로 정하고 있으나 안전부품 구입시기 등을 고려하면 보완하기에 무리한 일정으로 보완기간을 6개월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공장에서 소형화물용으로 저층건물(12)에 설치하여 운행하는 승강기는 기존 안전장치로도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일률적 적용을 제고해 주시기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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