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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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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에 관한 건의(경기도, 대한상의 제출)
작성자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186
첨부파일

(현황 및 문제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 위주로 510종을 지정·고시함.(‘15.7.1)

ㅇ 지정·고시된 물질(510)’18.6월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제조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제조 수입 전에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함.

ㅇ 화학물질 등록은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비용을 공동분담함.

ㅇ 후발주자로 기존 협의체에 등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과도하며, 비용정보에 대해서도 불투명함.

ㅇ 등록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낮아져야 하는 구조가 당연하나 오히려 비용을 올려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등록비용은 원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경영 유지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화평법, 화관법에 해당하는 미국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목록에는 약 8만여종의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어 신규 화학물질이 아니면 제조·수입하려는 물질이 TSCA 목록에 있고 중요 신규 용도가 없다면 제출서류가 없음.

 

(건의사항)

ㅇ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운영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렵다면, 기존 협의체가 후발주자에게 불투명한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후발주자나 중소기업에도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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