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의]『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IoT 설치』 건의 결과 정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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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일 | 작성일 | 2025.06.10 |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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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IOT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설치 비용 부담, 관련예산 부족과 설치업체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기한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회의소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건의내용: 대기 배출/방지시설 IoT 설치지원(4·5종 대기배출 사업장) 나. 건의결과
다. 문 의 처: 회원조사팀 팀장 윤경태, 대리 김은경(T.070-4571-5842,58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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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2025년 안산기업 하계 휴무 계획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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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IoT 설치』 건의 결과 정정안내 |
▼ | [조사] 최근 안산지역 경제동향('25년 1분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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