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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2021년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2021.03.30
첨부파일

 

 

1. 사 업 명 :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2. 사업내용 : 민간분야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 참여자는 일 경험통해 직업역량을 키워 민간일자리로 경력형성형 취업 지

 

3. 모집기간 : 2021. 4. 5.() ~ 4. 16.()

 

4. 모집규모  

   - 청년친화강소기업 40개사 내외, 산업단지 내 기업 10개사 내외

   *(참여자) 청년친화강소기업 70명 내외, 산업단지 내 기업 20명 내외

  **사업장 사정, 응모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모집대상 :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산업단지 내 기업

 

   - ‘20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 된 도내 청년친화강소기업

 

   -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업 및 파주, 성남, 양주 산단 내 입주기업

    *사업장 등록소재지 및 실 근무지가 경기도 내 지역이어야 함.

사업 참여 배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생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외

  4대 보험 미 가입 사업장

  순수 봉사단체이거나,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한 기업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적발된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제한업종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

 

6. 공모분야 : 간 분야의 직무경험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 기업 내 고유인력을 대체하는 직무 및 단순 노무, 행정 보조 직무 제외

 

    *응모직무 : 홍보마케팅, 생산품질, 디자인, 세무회계, IT전산

     (, 필요 시 사업장에서 직무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

 

 

7. 지원사항

   - (참여자 인건비) 1인당 월 약247만원 지급(사업주 4대 보험부담금 포함)

      *184,320(시급 10,540×8시간)

 

    지원기간 : ‘21. 6~ ’21. 11(6개월)

 

         *6개월 일 경험 기업 자체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시 추가 4개월 인건비 지원 (21.12~22.3)

 

     **참여자격 : 18세 이상 도민(기준중위소득10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 도민 가점 부여)

 

   근로조건 : 18시간, 5일 근무원칙, 4대 보험 의무가입, 연차수당 지급

 

   - (교육훈련) 개인별 교육훈련비 제공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취업 관련 교육훈련비 제공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어학기술교육 등 교육수강비(관련 교재비 포함) 지원

 

    참여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추진절차>

참여 기업 선발

 

 

 

참여자모집채용

 

참여자 지원

 

사업평가

사업계획서 공모

건전성, 성장성 등  평가선발

사업홍보 및 모집

사업장 배

현장실무

교육훈련

정규직 고용연계

만족도 및 현장점검

우수기업(계속)

   미흡기업(배제)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참여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일괄 모집·배치 

 

 

< 참 고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20.8.7.)>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

취업취약계층 <‘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기준>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우선선발을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는 아래와 같음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 조치자 포함), (사실상)·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의 경우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은 선발범위에서 제외

 

  

8. 제출서류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 <붙임1>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지원 인력 활용 계획서 1. <붙임2>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소개서 1. <붙임3>

    사업자(법인) 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용보험가입증명서(202010~20213) 1.

 

<조회방법> http://total.kcomwel.or.kr 접속

사업장- 증명원 신청 발급-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로그인-사업자등록번호-

보험구분('고용' 체크)-조회기간 설정(2020.10.1~2021.3.31.)-발급용도(제출용)-신청-인쇄

    직원후생복지 증빙서류 1(해당기업만 제출)

     - 유연근무제 지원, 명절 휴가비 등 각종 휴가비 지원, 식비 지원, 기숙사 지원, 기타 지원 해당 항목

    기술인증서 사본 1(해당기업만 제출) *기술분야 관련 인증만 해당

 

9. 제출기간 : 2021. 4. 5.() ~ 2021. 4. 16.() 18:00까지

 

10.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rokjy@gg.go.kr

 

 

  - 제출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제출(파일제목 및 기업명 표기)

    ) 징검다리 일자리사업_일자리

   * 기본인쇄로 저장(모아찍기 및 나눠찍기 저장 금지)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11. 결과발표 : 2021. 4. 28.() (예정)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및 필요시 개별 통보

 

12.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함.

 

  - 최종 선정된 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가나,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13.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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