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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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구 | 작성일 | 2020.12.24 |
첨부파일 |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신고 절차 개선으로 편의 증진 및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추가 기능)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접속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 |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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