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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 지침』시행 안내
작성자 이윤구 작성일 2026.04.23
첨부파일

□ [관세청]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 지침』시행 안내

 

  ○ 「한-UAE CEPA」의 2026. 5. 1. 발효와 관련하여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시행합니다.

       *CEPA: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아울러, 협정발효 즉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한-UAE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 세관에서 4.13.(월)부터 받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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