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소방기관 사칭(소방용품 등 구매) 사기 피해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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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구 | 작성일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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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기관 사칭(소방용품 등 구매)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최근 제조업, 물류업 등을 대상으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소방용품(리튬소화기, 질식소화포)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칭내용 - 사업소 내 신형 리튬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설치 안내 ▶ 신분 사칭, 위조 서류 제시 ▶ 특정 물품 구매 및 선입금 요구 ▶ 비공식적인 연락 수단 이용(핸드폰) ※ (사칭 사기 핵심 주의사항) 공문 기안자 핸드폰 번호 기재, 구매업체 명함 및 통장 제공, 구매금 선입금 요청 ○ 사기방법 - 관계자 연락 → 허위 공문 및 명함 문자 전송 → 허위업체 구매 유도(입금 유도) ※ 구매금 국가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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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소방기관 사칭(소방용품 등 구매) 사기 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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