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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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철 | 작성일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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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안내하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하나(031-888-4965) |
▲ | [조사] 「안산지역 건설사 규제개선 과제 발굴」 조사 ※경품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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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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