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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 안내
작성자 박재철 작성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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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안내하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하나(031-888-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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